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전북 금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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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산동
위도(latitude): 35.928615
경도(longitude): 126.97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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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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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원칙적으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을 상황,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반지를 착용하고 있었거나 자녀에 대해 언급했던 경우 등에는 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알았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분할이 이미 결정된 후 추가 재산이 발견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2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종결 전에 재산 목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혼인 취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나 강박 상태를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악질 등 중대 사유를 알지 못하여 혼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